도로 옆 가로수나 가로등에 걸려있는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. <br /> <br />똑같은 현수막 여러 개가 한 곳에 집중돼 걸려있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종이 홍보물이 전신주나 가로등을 둘러싸기도 하고 붙였던 자국이 남아 지저분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유흥가에는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넘쳐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광고물은 대부분 성인 업소에서 뿌린 거라 행인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원시가 마련한 게 '시민 수거 보상제'. <br /> <br />20세 이상 시민이 현수막이나 벽보, 명함형 광고물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한 달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보상해줍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해도 끝이 없자 시민의 힘을 빌린 것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 이외 장소에 있는 모든 광고물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'불법 광고물 안내전화'로 효과를 본 수원시가 새해에 시행하는 '시민 수거 보상제'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김학무 <br />촬영기자 : 권혁용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10615141987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